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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집합금지 해제로 광주 유흥업소 등 영업재개…시설별 방역수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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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새벽 영업 금지·종교시설 소모임 금지·뷔페선 비닐장갑

"방역과 경제 조화 시도하는 첫날…업주·방문자 힘 모아달라"

연합뉴스

한산한 선별진료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 집합 금지 시설에 대한 방역 지침이 집합 제한으로 완화하면서 업소들이 다시 영업을 재개했다.

방역 당국은 확산세가 진정됐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고 시설별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집합금지 대상 중 생활체육 동호회 관련 집단 체육활동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과 활동이 집합제한으로 풀리면서 해당 업소들은 닫았던 문을 다시 열었다.

광주 집합제한 시설은 26종, 4만5천여곳에 달할 것으로 시는 추정했다.

업종과 무관하게 모든 업종은 공통으로 전자 출입 명부를 설치하거나 수기 명부를 비치해야 한다.

시설 책임자와 직원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설 내 이용자는 2m, 최소 1m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1일 1회 이상 직원들의 증상을 확인해 유증상자는 퇴근하도록 한 뒤 대장에 작성해야 하고 문손잡이, 난간 등 손이 자주 닿는 시설은 하루 최소 2회 이상 소독하도록 했다.

당국은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시설별 핵심 수칙도 규정했다.

유흥주점(23명 발생),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오전 1∼5시 영업이 금지된다.

노래 시설을 갖춘 곳은 손님 퇴실 시 마이크를 소독하고 커버를 교체해야 한다.

실내 집단운동(31명) 시설에는 10인 이상 집합, 방문판매 시설(32명)과 홍보관에서는 4㎡당 1인 이상 집합이 금지됐다.

불법 방문판매, 후원 방문판매, 다단계 집합행위는 할 수 없다.

연합뉴스

코로나 확산 진정세
[연합뉴스 자료사진]



종교시설(129명)에도 4㎡당 1인 이상 모여서는 안 된다.

소모임, 음식 제공과 섭취도 금지됐다.

목욕탕·사우나(10명)에서는 오전 1∼5시 영업할 수 없다.

4㎡당 1인 이상 집합 금지 지침이 적용되는 기원(7명)에서는 바둑판 등 공용 물품을 주기적으로 소독해야 하며 실내 흡연 시설 운영은 금지된다.

뷔페(5명)는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을 유지하고 공용 집게 등을 사용할 때는 비닐장갑을 쓰도록 했다.

학원(14명)에서는 시설 소독과 수업 전후 환기가 강조됐다.

특히 분무 소독보다는 학생들 접촉이 잦은 시설물을 닦아 줄 것을 권고했다.

박향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경제와 방역의 조화를 시도하는 첫날"이라며 "시설주와 방문자 모두 힘을 모아 수칙을 지키고 특히 마스크를 써달라. 단순한 착용이 아닌 바로 쓰기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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