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가족 소유 건설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억원대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박 의원의 이해충돌 관련 기사가 나오면서 2016년 국토위 소위에서의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에 대해 당시 박 의원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주목받고 있다"며 "물론 (박 의원은) 반대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저는 당시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입찰담합이 여태껏 가져온, 대한민국 경제에 가져온 폐해를 봤을 때 오히려 더 강화하는게 필요하지, 그 이후에 나타날 부작용 때문에 도입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라고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당시 박덕흠 의원께서는 건설사 입찰담합 뿐 아니라 주요 건설 자재의 원산지 미표기시 형사처벌하는 법에 대해서도 역시 반대하셨다. '표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건설업자에게 떠넘기는 꼴이 되는 거예요'라고 발언하셨다"며 "저는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최근 부동산문제에 관련해서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국회법'을 발의했다"며 "박덕흠 의원의 의원직과 이해충돌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서, 2016년 당시 상임위 소위장에서 느꼈던 갑갑함을 기억한다. 법안 심사과정은, 국민에게는 국민의 삶을 결정짓는 순간이다. 국회의원은 그 순간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느냐"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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