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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밀양시, 전기차·이륜차 보조금···승용차 최대 1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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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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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28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자를 추가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총 40대다. 승용차 5대, 화물차 15대, 이륜차 20대로 지원대상은 밀양시에 주소를 둔 군민 또는 법인·기업·단체다.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지원된다. 승용차의 경우 현대 아이오닉, 코나EV, 기아 니로, 쏘울EV, 르노 SM3 Z.E, BMW i3 94ah, i3 120Ah, GM 볼트EV, 닛산 LEAF, 테슬라 모델S 등이다. 차종에 따라 1225만원부터 142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화물차의 경우 제인모터스 칼마토EV, 파워프라자 봉고3ev 피스, 현대 포터 일렉트릭, 기아 봉고 전기차, 일진정공 일진 무시동 전기 냉동탑차 등으로 보조금 2400만원을 지원한다.

이륜차는 경형·소형·대형·기타형으로 150만원부터 330만원까지 차종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또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 후 전기 이륜차를 구매할 시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사고자하는 차종의 제조·판매사에서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을 받은 제조·판매사는 오는 28일부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시스템’ 사이트를 이용해 시에 신청하면 된다.

차량 출고·등록을 완료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므로 예산 소진 등의 사유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경우 보조금 신청이 취소 처리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나 전화(055-359-5315)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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