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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추미애, 윤석열 친인척 관련 의혹에 "성역 없는 수사해야,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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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신속하게 출범해야" 與 개정안에 힘 실어

차별금지법에 긍정적 입장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재영 법원행정처장과 대화를 나누며 웃음짓고 있다. 2020.9.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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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김일창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과 장모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경제 정의와 사법 정의가 회복돼야 한다는 것을 검찰 구성원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도 지켜보겠다"라고 했다 .

추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금 고발된 사건에 대해 뭐라고 지금 말할 수는 없다. 다만 검찰 개혁은 검찰이 자초한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신 의원은 추 장관에 "윤 총장의 장모와 배우자가 고발됐으나 5개월이 지나도록 고발인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국 전 장관의 임명을 막으려 별별 짓을 다하고, 이것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윤석열 검찰의 측근·친인척 감싸기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또한 추 장관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개혁 법안의 진행의 장애를 제거해서 신속하게 개혁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 여야 교섭단체 각 2명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몫을 국회 몫 4명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김용민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서욱 국방부장관에게 추 장관 아들 군 생활 특혜와 관련해 휴가 신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에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여당이 세운 논리는 공수처장 후보 임명시 야당이 반대하면 임명이 안되도록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했는데, 개정안대로 가면 패스트트랙 논리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당시 패스트트랙 통과를 위해 여당이 허위로 말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이 정쟁을 헌법 수호 측면에서 결론내야 한다. 야당이 반대한다고 국회에서 다수결로 통과된 것이 안 지켜진다면 윤창호법 반대한 사람이 법 안 지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헌재가 조속한 결론을 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9월 중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대체 입법을 통해 공수처가 출범해야 한다. 10월은 국감기간이라 사실상 불가능하고 11월은 예산국회다. 야당이 안건조정위에서 발목이라도 잡으면 어쩌나"라며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협치의 상징으로 공수처가 반드시 출범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추 장관은 "공수처가 신속 출범하는 것이 개혁을 바라는 국민에 대한 답"이라며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방식으로 좌초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소수가 국민 다수가 원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도 비민주적이다"라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고소·고발인에게 주어지는 재정신청권을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갖는 것이 합헌이냐고 질의하자 추 장관은 잠시 침묵하다가 "네"라며 답변을 흐렸다.

유 의원은 재차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낸 것처럼 야당이 특별감찰관법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관련 개정안을 낸다면 찬성할 것인가"라고 묻자 추 장관은 "교섭단체 대표들끼리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오늘 자리는 공수처법에 대한 토론 자리"라고 답변을 거부했다.

한편, 추 장관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에 대해선 "국제 사회 추세로 봐서는 대한민국이 인간으로서 존엄 가치를 확립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를 국민에게 보장하는 취지에서 차별금지법은 추세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있을 수 있는, 있어야 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앞선 유 의원이 차별금지법 통과에 찬성하냐고 재차 묻자 "찬성이란 단어는 안썼다. 긍정적으로 본다"며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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