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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공직자 軍 청탁 3년 이하 징역"…하태경, '추미애 저격법'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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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안 발의

"秋 아들 논란, 병역 불공정 분노"

헤럴드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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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공직자의 병역 관련 부정 청탁 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준을 강화한 법안이 발의된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논란이 병역 불공정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촉발시켰다"며 "청탁한 사람은 과태료만 내고, 청탁을 들어준 사람만 형사처벌하는 현행법으로는 이를 근절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가 군 간부에게 병역 업무에 대한 부정 청탁을 하면 청탁을 처리한 간부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반면 청탁을 한 고위 공직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만 내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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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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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은 "공직 사회에서 위계질서나 영향력을 무시하고 고위 공직자의 청탁을 외면할 수 있는 군 간부가 얼마나 되겠나"라며 "외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청탁 주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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