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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법사위 '공수처' 공방… 秋 "다수 의견 배제, 비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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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진욱 , 유효송 기자]

머니투데이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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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또 다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두고 맞붙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속한 공수처 출범을 강조하며, 법 개정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여당의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처리 논리가 깨진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여당이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야당에 비토권을 주겠다고 설득했었다"며 "공수처법 개정하겠다는 안이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지난해 패스트트랙 논리가 깨진다"며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 권한을 여야 각각 2명에서 '국회 추천 4명'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추천위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건도 7인 중 6인 찬성에서 '재적의원 3분의 2(5인) 이상 찬성'으로 완화한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정부를 대표하는 입장에선 입법자 결단에 달려 있다고 말씀 드린다"며 "법안 제안설명을 들어보니 소수 의견으로 다수가 배제되는 것도 비민주적이란 말에 크게 공감한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서 고위공직자는 수사권만 있는데, 수사 대상이 판사, 검사일 때는 기소권도 있다"며 "서로 다른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게 위헌 아니냐"고 추 장관에 물었다. 추 장관은 "입법 과정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법률 헌법소원에 대해 조속한 결론을 내리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박 의원은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온통 나라가 공수처 시행해야 한다, 안 된다고 갈려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생각이 있냐 없냐"며 "끊임없는 정쟁 사태를 헌법 수호적 측면에서 빨리 결론을 내 달라"고 말했다.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을 향한 비판도 내놨다. 박 의원은 "야당에서 국회에서 다수결로 통과된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건 음주운전자가 윤창호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거랑 뭐가 다르냐"며 "야당 협조가 원활히 되지 않으면 대체입법을 통해 공수처를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소병철 의원은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개정안이 나오는 참 해괴한 일을 국회에서 보고 있다"며 "법사위가 개정안을 다루기 전에 차라리 공수처법을 법 규정대로 출범하자는 결의안을 정하자"고 제안했다.

추 장관은 여러 차례 공수처의 신속한 출범을 강조했다. 그는 "추천하지 않는 방식으로 좌초시키거나 지연시키는 건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국민 다수가 바라는 것을 지연시키는 것 또한 비민주적"이라고 말했다.

서진욱 , 유효송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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