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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경찰청장 “순경시험 1문제로 커트라인 넘으면 추가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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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순경공채 필기시험이 치러진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양공업고등학교에서 응시생들이 시험장으로 향하고 있다. 시험장 입구에서는 방역 관계자가 응시생들과 문답을 나누고 있다. 2020.9.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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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치러진 2020년 2차 순경 채용 필기시험 과정에서 문제가 사전에 유출된 의혹과 관련해 경찰 측이 모든 필기시험 불합격자에게 1문제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할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이로 인해 합격선을 넘는 수험생은 인원수 제한 없이 추가로 합격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1문제만큼의 점수를 초과했을 때 기존에 정해진 커트라인(합격선)을 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원수 제한 없이 추가합격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문제 때문에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어서 나머지 그 정답을 맞추지 못한 분과 다른 답을 선택한 모든 분에 대해선 과목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보정점수 주는 게 있다”고 방식을 설명했다.

앞서 경찰청은 20일 2020년 제2차 순경 공채 및 경찰행정학과 경력채용 필기시험에서 ‘경찰학개론’ 9번문제 ‘질문에 대한 정오표’를 총 2684개 교실 중 25개 교실에서 사전에 공개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에 대해 모든 필기시험 불합격자에게 1문제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해 추가 합격시킨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추가로 합격하는) 그 분들도 똑같이 2차 시험 3차 시험을 치뤄서 그 전체 점수가 정해져 있는 합격 점수를 넘어갈 경우에는 추가 합격을 시킬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기존 정상합격자들도 그대로 공고된대로 선발이 되고 그 담에 추가 합격자들도 전체 점수가 합격 최저점수를 초과하면 합격되기 때문에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선 문제가 없는걸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제가 사전에 유출된 점에 대해서 내부 감찰을 진행해 잘잘못을 파악할 방침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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