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패스트트랙 첫 재판 나경원 "모든 책임은 저에게, 참담"

댓글 6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머니투데이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패스트트랙 첫 공판'…나경원 "정치 사법화 막아 달라, 책임은 제 몫"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27일 황교안 전 대표 등 27명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사건이 발생한 이후 4번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사건 발생 1년5개월, 검찰 기소 이후 9개월만이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에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이 워낙 많은 데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오전 10시에는 나경원·김정재·박성중·송언석·이만희·이은재·정갑윤 전 의원이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민경욱 전 의원은 미국 출국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황 전 대표 등 9명이, 오후 4시에 김성태 전 의원과 장제원 의원 등 10명이 각각 법정에 선다.

오전 재판은 약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의원 측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에 위법성이 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채이배 의원 감금 혐의와 관련해서는 검찰 측의 기소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나경원 전 의원은 약 10분 동안 발언권을 받아 진술하기도 했다. 나 전 의원은 "법정에 서게된 것에 대해 마음 깊이 송구하며 모든 재판 일정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다수에 의해 소수의견이 묵살될 수 있는 상황에서 당시 제1야당이었던 저희가 당연히 해야했던 숙명이라고 생각했다"며 "의회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한 일이었고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가급적 국회에서 매듭을 짓고 해결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싸우는 국회를 통해 품의있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점은 후회하고 반성하지만 정말 두려워해야할 국회의 모습은 '침묵의 국회'"라며 "정치의 사법화보다는 정치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당시 제1야당을 이끌어나갔던 원내대표로서 패스트트랙 모든 일에 대한 책임도 저한테 있고 짊어져야 할 짐이 있다면 저의 짐이고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변호인 신분으로 재판에 참여한 주광덕 전 의원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범죄 사실에 대한 조사가 잘못돼있고 헌법 정신이나 의회민주주의에 기본에서 봤을 때 위법성도 조각된다"며 "무죄가 선고되는게 맞다"고 했다.



재판일정 두고 설왕설래…"국회 일정 고려해달라" vs "12월까지는 못 미뤄"



머니투데이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지난해 4월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여당의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위해 몸으로 막아서고 있다.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다음 재판 기일을 정하면서 피고 측과 검사 측의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피고 측은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으로 이어진 국회 일정을 고려해 다음 기일을 12월 이후로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주장대로 준비기일이 많이 연기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10월엔 국정감사가 11월은 예산안 심의를 연속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국회 일정이 마무리되는 12월9일 이후로 기일을 고려해주시길 간청드린다"고 했다.

이와 관련 검찰 측은 "어느 정도 국회 일정을 고려할 필요는 있지만 의원들이 일정을 맞춰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재판에 협조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라는 피고인 신분과 국회 일정을 고려하겠지만 12월까지 기일을 미룰수는 없다고 판단, 11월16일로 다음 재판 일정을 확정했다.

한편 패스트트랙 사건은 지난해 4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 제출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 관련 사건이다.

황교안 전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 윤한홍·이만희·김정재·송언석·곽상도·이철규·김태흠·장제원·박성중 의원, 강효상·김명연·민경욱·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김선동·김성태·윤상직·이장우·홍철호 전 의원과 보좌진 등 총 27명이 피고인이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5~26일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아서는 방법으로 더불어민주당등 의원들의 의전활동과 정당한 직무를 방해한 혐의, 국회 질서유지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기소됐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