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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전국 5개 시도에 빈집 살린 신개념 농어촌 민박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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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어촌 빈집 숙박 300일 내 영업 허용…한걸음모델 첫 적용

신규 사업자, 매출액 상생기금으로 출연…기존 민박업계 지원에 25억 투입

뉴스1

농어촌 빈집 숙박업체 다자요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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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전국 5개 광역자치단체 내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시설로 영업을 하는 신사업모델이 추진된다.

정부의 한걸음 모델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기존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과 신규 사업자가 매출액의 일정액을 기금으로 환원하는 상생안을 통해 마련됐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한걸음 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농어촌 빈집 숙박 300일 영업 가능…상생기금 출연 조건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사업은 신사업 프로젝트로 추진됐으나 기존 민박업계의 반대와 안전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에 제한을 받아 왔다. 하지만 정부의 갈등해결 체계인 한걸음 모델을 통해 상생안을 마련하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농어촌 빈집 숙박은 농어촌과 준농어촌지역 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연면적 230㎡ 미만의 단독주택 형태의 빈집만을 활용해 사업이 가능하다.

시범사업지역은 5개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소씩 총 5곳이 설치된다. 빈집 숙박 사업을 원하는 신규 사업자는 총 50채 이내 주택을 활용해 연 300일 이내에서 영업이 가능하다. 기초자치단체 지역에서 사업하는 사업자는 15채 이내 주택만 숙박시설로 영업을 할 수 있다. 대기업 등 거대 자본 진입에 따른 기존 민박업체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빈집 숙박 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화재보험과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사고 대응 전담인력과 안전시스템도 갖춰야 영업을 할 수 있다.

빈집 숙박 사업자는 사업시행 전 인급 가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마을주민과 협의를 통해 매출액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출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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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9.21/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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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민박업계 컨설팅 등 정부 지원 25억 투입

신규 사업자에 대한 사업 규정과 함께 기존 민박업계를 위한 상생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농어촌 민박의 소방 안전, 위생, 서비스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안전 홍보과 캠페인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서비스안전교육을 위해 4억5000만원과 컨설팅 지원에 14억원의 예산을 내년에 반영했다.

또 기존 민박사업자들이 자체 통합 예약과 결제시스템을 구축해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어촌 민박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3일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 실증특례 안건을 상정해 의결한 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 실증특례를 2년간 실시할 예정이다. 관련 사업에 대한 수시 점검 등 사후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담당하게 된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시정 또는 규제 특례지정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는 농어촌 빈집 숙박에 이어 도심 공유숙박과 산림관광 등에 대한 상생안 마련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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