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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공공상가 점포 1만여곳 임대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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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매출 감소 30%대 달해

임대료 감면으로 279억 지원 효과

市, 추가적 민생경제 대책 준비 중

이재명 “임대료 분쟁 정부 나서야”

서울시가 올해 연말까지 공공상가 점포 1만여곳의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는다는 취지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첫째주(8월31일∼9월6일) 서울지역 소상공인 매출액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37% 감소했다. 8월 마지막 주(-32%)의 기록을 넘어선 것으로, 올해 들어 최대 감소폭이다. 전국 평균 매출 감소폭이 2주 연속 25%라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특히 큰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3월에는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폭이 25%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30%대를 기록하고 있다”며 “매출 감소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지역의 식품접객업소 폐업률은 6월 0.72%에서 7월 0.68%로 줄었다. 그러나 8월 들어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집회 등의 영향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폐업률은 0.78%로 뛰었다. 조금씩 되살아나던 경기가 다시 침체된 것이다.

세계일보

소상공인들은 특히 임대료 부담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전국 소상공인 34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재확산 후 경영비용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은 임대료(69.9%)가 꼽혔다. 임대료가 부담된다는 응답은 지난 4월 초 조사(38.6%)보다 30%포인트 이상 늘었다.

서울시는 임대료 감면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가 큰 지원책이라고 판단하고, 이달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시 공공상가 점포의 임대료 50%와 공용관리비(청소·경비원 인건비 등)를 감면하기로 했다. 지하도·지하철 상가 등 1만183개 점포가 대상이다. 임대료 감면으로 278억8000만원, 관리비 감면으로 15억5000만원 등 총 294억3000만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연간 임대료를 한 번에 납부해 납부 부담이 큰 시유재산 임차상인에게는 임대료 납부기한을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상가를 관리하는 기관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후 추가적인 민생경제 대책도 준비 중이다.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한 임대료 분쟁 조정에 중앙정부가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 중단된 점포가 임대료를 못 내 빚을 지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임차인이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에 임대료 감면 조정을 신청하면 정부 유권해석을 토대로 조정할 수 있게 정부 차원의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정부(국무총리실·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임차인은 영업 손실을 부담하면서 임차료는 그대로 내야 하지만, 건물주는 손실이 전혀 없다”며 “가혹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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