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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개천절 집회제한이 위헌?…"헌법 근거해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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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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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보수단체 회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하며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2020.8.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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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 신고를 한 단체들은 '집회 제한이 위헌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제한 조치를 위헌적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집회의 자유'도 때에 따라서는 일부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내년 백신 도입까지 남은 고비인 이번 겨울을 별 탈 없이 넘겨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 다수의 의견이다.


일단 금지했지만…다시 강행 조마조마한 개천절 집회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개천절 서울 도심에 신고된 대규모 집회에 대해 금지 통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신고 단체들의 개천절 집회 개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8.15 참가 국민비상대책위원회 소속인 자유국민운동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개천절 광화문 인근에서 1000명이 모이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다만 집회 현장에서 마스크 착용, 개인 간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국민운동 측은 신고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방역 독재' '코로나계엄'으로 8.15 집회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묻혔다"며 "문재인 정부의 방역 독재 술책이 통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를 핑계로 우리 헌법 21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고 있다"며 "방역을 핑계로 정권의 치부를 가리고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반헌법적 형태에는 단호히 반대하며 10월 3일 집회마저 코로나를 핑계로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1일 서울 전역에 내린 10인 이상 집회 금지 명령을 다음달 11일까지 연장했다. 경찰은 명령 위반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개천절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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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최인식 8.15 비대위 사무총장이 16일 오후 서울종로경찰서 앞에서 개천절 집회신고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9.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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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유행 여파 여전…감염병 고비인 겨울 잘 나야"



이재갑 한림대의료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감염자 수가 줄고 있지만 아직 수도권은 지난 집단 발병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라며 "추석 연휴에 전국적 이동이 일어나면서 확산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은 마당에 연휴 막바지에 벌이는 개천절 집회가 위험한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집회 참여자 사이에서 코로나19를 안일하게 여기는 경향이 종종 관찰되는데 코로나19는 고령층 치사율이 독감보다 수십배 높다"며 "전신 혈관을 공격하고 다양한 후유증을 남기는 등 일반 폐렴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일어날 마스크 부실 착용, 취식 등이 감염 통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 교수는 "지금이 감염병 활동이 왕성해지는 겨울을 앞둔 시점이라는 것도 대규모 집회를 하면 안 되는 이유"라며 "내년 중반이 되면 국내에도 코로나19 백신이 들어올 전망이고 올해보다 한층 관리가 쉬워질텐데 그 전인 이번 겨울을 반드시 별 탈 없이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와 같은 집회 제한, '반헌법적'이라고 보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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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21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열리는 10인 이상 집회가 모두 금지된다.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발 '코로나19' 감염전파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서울시가 또 다른 뇌관 차단을 위해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외 추가 행정력을 가동한 것이다. 기한은 우선 정부가 19일부터 수도권에 적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같은 30일까지다.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 도심내 집회금지를 알리는 팻말이 서있다 2020.8.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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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감염병 상황을 감안한 집회 제한은 위헌이나 반헌법적 조치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단체들 주장대로 집회가 소중한 표현 수단이기에 헌법 제21조를 통해 허가를 인정하지 않는 등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또한 절대적 자유가 아니어서 공공복리를 위해서라면 헌법 제37조에 근거해 일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염병예방법에 의해서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집회 제한은 가능하다"며 "집회를 아예 막으면 위헌이겠지만 당국도 일정 수 미만의 집회를 막지 않는 등 통로를 열어뒀으니 현 상황을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최영일 정치평론가도 "민주사회에서 집회의 자유를 강조하는 주장은 항상 옳지만 특수 상황인 경우 일부 제한이 적용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광복절에도 집회 단체들은 방역 수칙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감염의 통로가 돼버린 만큼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최 평론가는 "당국의 집회 제한도 방역을 위한 조치이지 자유를 침해하겠다거나 특정 종교나 집단을 탄압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무리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면 해당 집단이 사회로부터 '방역 방해' '방역의 정치화'를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10인 미만, 비대면 집회를 계획하는 것이 나아보인다"고 설명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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