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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최대집 의협 회장 직무정지…'불신임' 27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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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당정과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관련 합의를 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9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오는 2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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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의대정원 원점 재논의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체결을 위해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 위치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 향하던 중 전공의들의 반발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2020.09.04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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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총의 안건은 최 회장을 비롯한 의협 임원 7인에 대한 불신임과 의협 비대위 구성에 대한 것이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장 불신임에 동의하면 불신임안이 발의돼 임총이 개최된다.

현재 의협 재적 대의원 242명 중 3분의 1 이상인 82명이 불신임안 발의에 동의해 이번 임총 개최가 결정됐다.

재적 대의원 3분의 2가 출석해 3분의 2가 동의할 시 불신임안이 가결된다.

최 회장의 불신임안이 통과된다면 이는 의료계 내부에서 당정과의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향후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당정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 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및 보건복지부와의 합의를 통해 그동안 이어오던 의료계 집단휴진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으며, 의대생들은 동맹휴업과 의사 국가시함 거부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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