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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가락시장 갈등` 폭풍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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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AL REPORT : 격랑의 가락도매시장 대해부 ◆

우리나라 최대 농산물 도매시장인 가락도매시장이 경매제도를 둘러싸고 시장 개설·운영자와 경매 주체 간 갈등에 휩싸였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락도매시장 개설·운영자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경매 주체인 도매시장법인(청과회사)에 이달 초부터 '블라인드 경매'로 전환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1차에 이어 2차 조치명령까지 내린 상태다.

그러나 청과회사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사 측은 청과회사 측이 오는 28일까지 2차 조치명령을 거부한다면 경고에 이어 업무정지(10일) 명령까지 내린다는 계획이다. 청과회사들은 업무정지 명령도 버틴다는 입장이다.

블라인드 경매는 청과회사 소속 경매사들이 경매에 참여하는 응찰자(중도매인)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경매사들은 어떤 중도매인이 얼마의 가격을 제시했는지 확인하면서 낙찰가를 결정해왔다.

업계에서는 블라인드 경매를 둘러싼 양측 갈등을 빙산의 일각으로 보고 있다. 가락시장에 경매 이외 시장도매인(도매상) 제도를 도입하려는 공사 측과 이에 반대하는 청과회사 측 간 갈등이 보다 근본적이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 측은 청과회사들이 35년째 경매를 독점하면서 도매 유통의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청과회사들은 시장도매인 제도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정혁훈 농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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