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피하려 계단 뛰어 올라갔다가 숨진 간호조무사…법원 "업무상 재해로 봐야" 뉴스핌 원문 입력 2020.09.20 17:28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