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27일까지 1주일 연장…당국 "잠복감염 고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지속

11종 고위험시설 집합금지도 유지…비수도권 확진자는 감소세

뉴스1

정부가 수도권 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2.5단계)를 2주간 2단계 수준으로 완화한 14일 오전 서울 구로구 지하철 1·2호선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출근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김태환 기자 = 방역당국은 20일 종료되는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기간을 1주일 추가해 27일 밤 12시까지 연장한다. 오는 30일 추석연휴가 시작되고, 여전히 지역사회에 잠복감염 위험 등이 존재한다는 판단에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연장 방안'을 보고받고 최종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2단계 방역조치는 계속 적용된다. 먼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계속 적용한다.

집합금지가 이뤄지는 대표적인 행사는 전시회와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등이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정부·공공기관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에 허용된다.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11종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계속 시행한다.

방역당국은 최근 1주일간 비수도권 확진자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추석연휴가 다가오고 있고 잠복감염 등 방역망을 벗어난 집단감염 확산을 우려해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1주일간 비수도권 확진자 수는 20~40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전 주와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확산세가 진정되는 추세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8월 30일 80명에서 9월 2일 66명, 5일 46명, 10일 43명, 15일 20명, 16일 24명, 17일 24명, 18일 27명, 19일 16명, 20일은 17명으로 집계됐다.

충청권은 3주 연속으로 일주일 평균 확진자가 10명 내외로 나타나고 있으나, 다른 지역은 10명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9월 12~13일 지난 주말 비수도권의 휴대폰 이동량은 2단계 거리두기 시행 이전(8월15일~16일) 대비 30.7%(1430만2000건) 감소해 거리두기 효과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본은 "이 같은 결과에도 안심하기에는 아직 위험한 요소가 다수 존재한다"며 "다수의 시·도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고,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 비율과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의 잠복감염이 상존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의 환자 발생이 여전히 많고 1주일 뒤에는 추석연휴가 시작돼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점도 큰 위험요인"이라고 덧붙였다.

뉴스1

20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82명 증가한 2만2975명을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 지역발생 72명, 해외유입 10명이다. 신규 확진자 82명의 신고 지역은 서울 28명, 부산 6명, 대구 2명, 인천 3명, 대전 1명(해외 1명), 울산 1명, 경기 24명(해외 2명), 충북 1명, 충남 1명, 경북 4명(해외 1명), 경남 1명, 검역과정(해외 6명) 등이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1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sj@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