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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내용은…고위험시설 영업 중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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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50인·실외 100인 모임 금지…프로야구-축구 무관중으로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비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오는 27일까지로 1주일 더 연장됐다.

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위를 전국에 대해 2단계로 상향 조정했으며, 감염 상황이 심각한 수도권의 경우는 27일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는 20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1주일 더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서도 클럽과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등 감염 '고위험시설'의 영업 금지 조처는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