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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소상공인 추석 전 지원금 받을듯…긴급생계비는 11~12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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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유난히 속도전을 강조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추석 전 지급’이 명분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석 이전에 지급해야 많은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나도 추석 이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모두 그런 건 아니다. 대다수 소상공인,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경우는 추석 전 수령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지원금 대상자에게 문자로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2일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선다는 전제 아래서다. 하지만 올해 창업한 경우 추석 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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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이다. 대다수 자영업자에게 추석 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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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추석 전 지원금 지급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4차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 중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한 건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아동돌봄특별지원, 긴급고용안정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이다. 하지만 지원 대상 모두가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게 문을 닫거나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주는 소상공인새희망자금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가게 문을 연 자영업자는 오는 28일에 100만~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정부가 부가가치세 신고정보 같은 행정 자료로 피해 대상 업종,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다. 정부는 지급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문자 수신자는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올해 창업자의 경우 수령 시기가 늦춰진다. 정부가 행정 정보를 가지지 않아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이후 창업자 등은 본인이 증빙서류를 지참해 신청해야 한다”며 “정부도 접수 체계 구축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지원금은 10~11월에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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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지급 시기.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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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쿨링 아동 20만원은 다음 달에



아동특별돌봄도 대부분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하다. 1인당 20만원이다.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대상이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은 급식비·현장학습비 납부용 스쿨뱅킹 계좌로 준다. 다른 계좌로 받을 게 아니라면 별도 신청도 필요 없다. 여기서 예외는 ‘학교 밖 아동’이다. 초등학교를 보내지 않고 집에서 직접 아이를 가르친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에 아동특별돌봄 대상임을 신청해야 한다. 지급 시기는 다음 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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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누가 받나.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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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구직지원금 신규 신청자는 11월에 지급



기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종사자 및 프리랜서가 2차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추석 전에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정부가 문자로 통보한다. 반면 1차 지원금을 못 받았는데, 이번에 받으려 한다면 지급 시기가 11월로 늦춰진다. 다음 달 12~23일에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등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자로 확정되면 150만원을 받는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유사하다. 정부가 운영한 기존 청년 구직 프로그램 이수자가 이번 지원금을 신청하면 추석 전에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역시 대상자라면 알림 문자를 받는다. 신규 신청자는 다음 달 12~24일에 별도 신청한 뒤 심사를 기다려야 한다. 지급 시기는 11월 말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둘 다 받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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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경제위기 지원책으로 13세 이상 전 국민에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내의 한 통신사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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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는 11~12월에 수령 가능



추석 이전 지급을 못 하는 지원 항목도 있다. 이동통신요금지원비가 대표적이다. 다음 달에 날아오는 9월분 요금 고지서에 자동으로 할인 적용된다.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 주는 긴급생계지원비는 지급 시기가 가장 늦다. 올해 11~12월이다.

변수는 국회다. 여야는 일단 4차 추경을 22일 처리한다는 데는 합의했다. 하지만 일부 이견이 있다. 야당은 여전히 통신비 지원을 반대하고 있다. 대신 전 국민 무료 백신 접종을 요구하고 있다. 아동특별돌봄 지원 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 개인택시처럼 법인택시 기사도 일괄 지원하는 문제 등도 쟁점이다. 만약 추경 처리가 지연되면 지급 스케줄도 늦춰질 수 있다. 다만 ‘시급성’에 대해 야당도 동의하는 만큼 일부 사업 대상이 바뀌는 수준에서 22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부 안팎의 관측이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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