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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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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28~29일 1차 지급…"온라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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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오는 28~29일 지급될 예정이다. 사진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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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4차 추경 통과 시 지급 예정…대상자에 안내 문자 발송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오는 28~29일 지급될 예정이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는 22일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이같은 지원금 지급 스케줄을 잠정 지정했다.

정부는 4차 추경의 국회 통과 시기를 전후로 각종 지원금 대상자에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마감 기한이 촉박한 만큼 서둘러 신청해야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가구에 주는 특별돌봄 지원금(아동 1인당 20만원)은 이르면 다음 주 후반부터 지급될 수 있다. 지원금 지급 대상이 명확하고, 지급 수단도 갖춰져 있어 지급 시기가 빠를 수 있다. 지급 대상은 2014년 1월부터 2020년 9월 사이 출생한 미취학 아동 약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 명이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은 급식비·현장학습비 납부용 스쿨뱅킹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의 경우 대상자 대부분에 28일 지급을 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100만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매출액 규모나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150만원과 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 소상공인은 총 291만명에 달한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도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앞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50만명이다. 정부는 오는 24~29일 중 하루를 정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일괄 입금할 예정이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추석 이후에 신청을 받아 11월 중 입금할 예정이다.

취업하려 했으나 하지 못한 청년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오는 29일 지급될 예정이다. 추석 전 지급 대상은 앞서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과 지난해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아직 취업을 못 한 청년이다. 구직지원 프로그램이 올해 종료됐거나, 진행 중인 사람은 추석 이후 지급받을 수 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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