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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이재명 "영업정지 자영업자 임대료 감면, 정부가 나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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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신화 홍석천도 폐업"…道, 임대차분쟁조정 착수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9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 극단적 위기상황에 빠진 골목경제를 살기기 위해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2020.9.9 /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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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도가 임차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대차분쟁조정을 시작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 ‘임대료 감면 조정에 대한 유권해석과 행정지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건물주보다 임차인들이 더욱 가혹한 현실’을 지적하며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 도지사는 “‘이태원 전설’로 불리던 연예인 홍석천씨조차 1천만원이던 하루매출이 3만원대로 급감하면서 높은 임대료를 감당 못해 결국 폐업했다”며 “임차인은 행정조치로 인한 모든 영업 손실을 부담하면서 임차료는 그대로 내야 하지만, 건물주는 손실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차임(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법(제537조)은 임대차계약 같은 쌍무계약에서 일방 채무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면 상대의 이행의무도 없다”며 “지금처럼 감염병에 의한 국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사실상 영업금지 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의무도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누구의 잘못도 아닌, 불가피한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임차인에게만 모두 짊어지우는 것은 가혹하고 부당하다”며 “경기도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신청에 따라 코로나19 임대차분쟁조정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도지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임대료 조정과 집합금지기간 중의 임대료 감면에 대한 유권해석 및 행정지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해관계를 둘러싼 분쟁해결은 결코 간단치 않고 도는 지방정부라는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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