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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세금폭탄전 '증여막차' 탔다…강남 아파트 거래 절반이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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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거래 중 증여 비중이 지난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앙일보

남산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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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전체 거래 건수(1만 2277건) 가운데 증여 건수는 2768건으로 그 비중이 22.5%에 달했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역대 최고치다.

증여 건수가 올해 들어 가장 많았던 지난 7월(3362건) 증여 비중은 13.9%였다. 한 달 새 증여 건수는 줄었지만, 비중은 8.6%포인트 늘었다.

구별로 보면 송파구(45.1%), 강남구(43.9%), 서초구(42.5%), 용산구(33.9%), 강동구(30.2%), 영등포구(27.4%) 순으로 증여 비중이 높았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권의 평균 증여 비중은 지난 한 달간 43.8%를 기록했다.

부동산 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면서 강남을 중심으로 '막차 증여'가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10대책에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3.2%에서 6.0%로 대폭 인상하고 양도세율도 올렸다.

일정 가액 이상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율을 12%까지 적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내놨다.

아울러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매각 비율도 늘었다.

지난달 전국 법인 아파트 매도 건수는 4987건으로, 전체 거래의 8.4%에 해당한다.

지난 6월 6.0%에서 7월 8.1%로 2.1%포인트 증가했고, 이어 지난달에도 0.3%포인트가량 상승한 셈이다.

이 또한 세부담 완화를 위한 자구책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보유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6·17대책에서 법인의 부동산세 부담을 강화했다.

내년 6월부터는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이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되고, 기존 종부세 6억원 공제도 폐지된다.

법인 소유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 부과세율도 인상된다.

같은 맥락에서 법인의 아파트 신규 취득은 줄었다.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총 1164건으로, 지난 7월(4330건) 대비 73.1% 급감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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