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전남경찰 ‘음주운전·안전띠 미착용’ 특별단속 실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전남지방경찰청 전경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은 최근 잇따른 음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월 17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다고 20일 밝혔다.


8월 말 기준, 전남 도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망자 수는 18명으로 전년과 같으나, 음주사고 건수는 8.1%, 부상자 수는 8.9%로 소폭 증가했다.


이에 전남 경찰은 음주단속 장소를 수시로 이동해 실시하고, 매주 불시에 도내 일제 단속도 병행 시행해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경각심을 심어줄 계획이다.


특히, 동승자, 음주운전 권유자 등 공범(방조범)에 대해 처벌과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신병구속·차량압수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띠 미착용 단속도 병행한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국민 모두에게 확산돼 있고, 처벌 수준도 강화된 만큼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으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되고, 평소 차량 운전 시 안전띠를 착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며 주민 모두가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동참해 주길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