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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로나發 '임대료 분쟁' 중재 나선다…"임차인만 손실, 가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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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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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수원(경기)=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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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도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신청에 따라 코로나19 임대차분쟁조정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임대료 감면조정에 대한 유권해석과 행정지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SNS에 "누구의 잘못도 아닌, 불가피한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임차인에게만 모두 짊어지우는 것은 가혹하고 부당하다"며 이처럼 적었다.

코로나19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자영업자의 월세 부담 경감을 목표로 임차인·임차인 간 임대료 분쟁에 지방정부가 개입할 방법을 찾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이태원 전설'로 불리던 연예인 홍석천씨 조차 1000만원이던 하루 매출이 3만 원대로 급감하면서 높은 임대료를 감당 못 해 결국 폐업했다고 한다"며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 중단된 점포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임대료를 못 내 빚을 지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19는 건물주보다 임차인들에게 더 가혹하다. 임차인은 행정조치로 인한 모든 영업 손실을 부담하면서 임차료는 그대로 내야 하지만, 건물주는 손실이 전혀 없다"면서 "임차인의 가혹한 현실을 개선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소개했다.

이 지사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경제사정 변동에 따라 차임(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법(제537조)은 임대차계약 같은 쌍무계약에서 일방 채무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면 상대의 이행의무도 없다"며 "국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사실상 영업금지된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잘못 없이 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 못 한 것이므로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의무도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기는 어렵고, 요구한다 해도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소송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지사의 인식이다.

이에 따라 도가 직접 코로나19 임대차분쟁조정에 개입할 방법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정부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임대료 조정과 집합금지기간 중의 임대료 감면에 대한 유권해석 및 행정지도'를 건의했다"며 "이해관계를 둘러싼 분쟁해결은 결코 간단치 않고 도는 지방정부라는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위기는 모두에게 찾아왔고 고통은 분담하며 함께 이겨내야 한다, 간곡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극복의 지혜를 찾아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변휘 기자 h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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