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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지각 피하려 3층까지 뛰어 올라갔다 숨져…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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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극적 성격의 근로자, 상사 질책 우려돼 다급했을 것”

세계일보

업무 시간 개시를 앞두고 지각을 피하기 위해 건물 3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까지 급하게 뛰어 올라갔다가 그만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진 근로자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눈길을 끈다.

서울의 한 병원 산부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A씨는 2016년 12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갑자기 쓰러졌다. 원래 심장이 좋지 않았던 A씨는 급히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당시 해당 병원의 정식 근로 시간은 오전 9시부터였다. 하지만 A씨의 동료들은 “실질적 출근 시각은 8시 30분”이라며 “그보다 늦게 출근하면 ‘지각’으로 간주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보니 A씨는 그날 오전 8시 40분쯤 병원 건물 입구에 도착했다. 어떻게든 지각을 피하려는 마음에 발을 동동 구르던 A씨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대신 계단을 통해 자신이 근무하는 3층까지 뛰어 올라갔다.

A씨의 유족은 “심장질환을 앓던 A씨가 지각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황급히 계단을 오르다가 육체적·정신적으로 부담을 받아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측은 “A씨는 기존에 앓던 심장질환이 악화해 숨진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 급여 등을 지급하라’는 요청도 거부했다. 결국 유족의 소송 제기에 따라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근로복지공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행위로 인한 신체적 부담, 지각에 대한 정신적 부담의 정도는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하는 수준”이라며 “병원이 출근 시각을 30분 앞당긴 관행도 A씨가 사망하기 훨씬 전부터 시행된 것이라 예측 불가능한 급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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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김유진 이완희 김제욱)는 최근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전적으로 기존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는 상사의 질책을 우려한 나머지 조금이라도 빨리 3층에 도착하기 위해 계단을 급히 뛰어 올라갔을 것인데, 이 행위도 사망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병원에서는 지각해서 오전 8시 30분 조회에 불참하는 경우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며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의 A씨에게 지각에 대한 정신적 부담은 큰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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