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을 대리한 변호인은 북한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1인당 최대 1억3천만 달러를 산정해 제시했다고 미국의소리 방송(VOA)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변호인측은 지난 17일 미 법원에 당시 170명의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 중 현재 생존해 있는 승조원 46명에 대한 판결을 먼저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부분 판결 요청서'를 제출했다.
북한에 나포됐다 풀려난 푸에블로호 승조원들과 가족, 유족 등은 지난 2018년 2월 북한에 억류된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