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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벗고 다녀라"…학생에게 성희롱 발언 교사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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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교육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반하는 학대행위"

뉴스1

광주 고등·지방법원의 모습.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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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한 교사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염기창)는 A씨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역의 모 중학교에 근무할 당시 비위행위로 인해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았다.

당시 A씨는 해임처분의 이유가 된 비위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았지만 광주지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비위행위가 학생들에게 하기에는 교육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내용인 것은 사실이나 면담지를 작성한 학생들이 피해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면담지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아동의 정신건강에 현저한 위험을 가져올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는 일부 비위행위는 한 적이 없는 점과 일부 피해 학생들이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광주시교육청이 학생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학생들은 A씨의 비위사실에 대해 '불쾌하다', '당황스러웠다', '수치스러웠다'는 당시 감정을 표현하면서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일부 행위의 경우 A씨도 자신이 행동을 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남여 중학생에게 '니 고추 이만하냐', '옆에 있는 애가 치마를 입어서 흥분했냐', '속옷만 입고 벗고 다녀라' 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성적 언동을 하거나 성차별적인 발언을 했다"며 "이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서 정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A씨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장소와 상황, 학생들의 반응 등을 참작해 볼 때 일반적인 중학생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행위는 형사처벌 여부와는 무관하게 교육공무원의 징계사유인 품위유지 의무에 반하는 정서적 학대행위 내지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 "A씨가 칠판에 침을 뱉는 행위나 학생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 여학생에게 '못생긴 년'이라고 발언한 것 등도 학생들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언행에 해당한다"며 "교육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생활지도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A씨에게 내려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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