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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령, 사회적 합의 정신 괴리…대폭 수정해달라"…청원 2만6000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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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검경수사권 조정의 세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대통령령(시행령)이 검찰의 수사 범위를 오히려 늘릴 수 있다며 수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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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검경수사권 세부조정안 담은 대통령령안을 대폭 수정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에 이날 기준 2만6000여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사회적 합의 정신과 크게 괴리된 대통령령안이 마련됐다"며 "이러한 상태로 해당 령이 공포되면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가 별다른 견제장치 없이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진행될 차관회의·국무회의 논의 과정에서 아래의 독소조항들을 반드시 수정 또는 삭제 논의할 것을 국민 청원하는 바"라고 했다.

청원인은 "가장 큰 문제는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의 세부 내용인 검찰청법 등의 대통령령을 법무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하위 시행령인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 70조’를 언급하며 "향후 대통령령 개정 주관 부처를 법무부가 맡고 행안부는 단순 협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또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영장만 발부 받으면 '6대 범죄' 외에도 무한정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 ▶경찰이 수사를 종료한 사안에 대해 검찰이 수사 종료가 정당했는지 검토한다는 구실로 아예 사건을 검찰에 넘기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점 ▶공직자비리수사처가 설치된 이후에도 검찰이 주요 공직자를 자체 수사할 수 있는 관련 법 대통령령 조항이 마련된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청원인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최소화 하고,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업무 분할이라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사회적 합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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