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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매부리TV] 청약통장 증여로 청약 가점 단숨에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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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20년전 가입한 청약통장이 있습니다. 제가 물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 통장 받아서 지긋지긋한 전세살이 탈출하고 싶습니다."

최근 정부가 내년 7월부터 개시되는 사전청약 6만호를 비롯해서 수도권 3년내 37만호 공급을 밝혔습니다. 과천 하남 등 수도권 좋은 입지에서 분양이 예고돼있어서 청약통장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통장 가입기간이 너무 짧아서 당첨의 꿈도 못꾸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런분들도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단번에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청약 통장 증여입니다. 매일경제 부동산 유튜브 채널 매부리TV는 청약통장 상속과 증여를 소개합니다.

직계가족, 부부간 명의변경이 가능한 통장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입니다. 지금은 가입 중단된 통장이지만(현재는 주택종합청약저축만 가입가능) 이 통장들은 세대주로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 2000년3월25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는 직계가족간, 부부간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주택종합청약저축은 개명시 명의변경, 사망후 상속을 통한 명의변경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명의변경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청약통장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손자에게 주는게 가능합니다. 직계가족간 명의변경이 횟수 제한없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청약통장을 물려받게 되면 단숨에 가입기간과 저축총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1999년 청약저축을 가입한 아버지가 22년간 매월 10만원씩 저축을 했다면 저축총액은 2640만원에 이릅니다. 공공분양 과천제이드자이 일반공급 당첨 커트라인이 1700만원~2600만원대였음을 감안하면 굉장히 높은 점수입니다. 한마디로 자녀는 아버지 통장을 물려받아 당첨 가능성이 높은 '슈퍼통장'을 갖게 된 셈입니다.

그 외에도 청약통장 상속, 증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매일경제 부동산 전문채널 매부리TV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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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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