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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본처와 이혼해라" 내연녀 살해후 훼손…징역 2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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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살해 후 암매장한 혐의

1심, 무기징역→2심, 징역 25년

"범행자체가 잔혹한 것은 아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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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이혼을 요구하는 내연녀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5년을 확정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6일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경의중앙선 탄현역 인근에서 내연관계인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가평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A씨가 본처와의 이혼을 요구하자 말다툼 끝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는 시신의 신분을 감추고자 옷을 벗기고 손가락 지문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5년으로 감형됐다.

먼저 1심은 "김씨는 A씨로부터 혼인 관계를 정리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살해하고 사체를 심각하게 훼손해 은닉했다"며 "A씨 유족 또한 극형을 간곡히 탄원한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범행이 특별히 잔혹한 게 아니므로 무기징역은 지나치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은 "유족들이 겪는 고통이 심히 막대하고, 살인 범행 후 행태도 굉장히 안 좋다"면서도 "살해 범행 자체는 특별히 계획적이라거나 특별히 잔혹하다고까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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