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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檢, ‘민주당만 빼고’ 칼럼 쓴 임미리 교수에 ‘기소유예’..임 교수 “헌법소원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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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의원 “이재명 지사는 무죄, 임 교수는 혐의 인정? 이상한 앨리스의 나라”

조선일보

지난 1월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쓴 경향신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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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피의자의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정황을 참작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에 임 교수는 “검찰의 판단 근거를 검토해보고 헌법 소원까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9일 임 교수가 받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기간 위반죄엔 무혐의를, 투표참여 권유활동 규정 위반죄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무혐의·기소유예 사유는 공보 규정상 구체적 이유를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임 교수는 지난 1월 ‘민주당만 빼고’란 제목의 칼럼을 경향신문에 실었다. 임 교수는 “촛불 집회 당시 많은 사람이 ‘죽 쒀서 개 줄까’ 염려했다. 하지만 우려는 현실이 됐다”면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했다. 임 교수는 노동·인권 운동에 관심이 많은 진보 성향 학자다.

민주당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에서도 임 교수를 고발했다. 진보 진영에서 “진보를 표방하는 현 정권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민주당은 고발을 취하했다. 이해찬 대표 대신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한 이낙연 전 총리가 “국민께 미안하다”며 ‘대리’ 사과를 했다. 검찰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그래서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고발내용뿐 아니라 고소를 취하한 민주당의 고발도 검토했다”고 했다.

임 교수는 1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헌법 소원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아직 검찰의 이유서를 받아보지 못해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 자체가 제가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는 뜻 아니겠느냐.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다퉈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선일보

19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SNS에 임미리 교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생각을 올렸다. /페이스북 캡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자신의 SNS에 임 교수의 기소유예 소식을 공유하며 “이재명 경기지사는 무죄이고, 임 교수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상한 앨리스의 나라”라고 올렸다. 김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지사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일률적으로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면 사후 법적 책임에 대한 두려움으로 더더욱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만 누리는 의사 표현의 자유인가? 아니면 검찰개혁이 완성된 것인가”라고 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옳고 그름이 뒤바뀐 거울 속에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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