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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나 조폭인데 술값 안 내도 되지?"…행패 40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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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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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에서 조폭 행세하며 업주를 위협해 술값을 내지 않은 40대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유정우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10개월, B씨(40)에게 징역 5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울산 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와 함께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겼다.

이후 업주가 술값 38만원을 요구하자 A씨와 B씨는 "징역 13년을 살고 나왔다. 조직폭력배 출신이다"라고 위협하며 난동을 부렸다.

또 3월21에도 다른 유흥주점에서 "내가 누군지 아냐. 조폭이다. 죽고 싶냐"고 유사한 수법으로 업주를 협박해 술값 20만원을 내지 않았다.

특히 A씨는 협박 과정에서 종업원을 때려 상해를 입히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두 사람은 범행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폭력행위와 상습공갈, 업무방해, 사기 등의 혐의로 45차례, B씨는 강도상해와 폭행 등으로 5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동종범행으로 여러 번 실형을 복역하고도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유흥업소에서 상습적으로 난동이나 행패를 부리며 술값을 내지 않아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고, 법질서 준수의식도 부족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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