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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민변에 '북변' 있다" 하태경 주장…법원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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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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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안에 북한을 변호하는 이들이 있다"고 주장한 글은 의견 표명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기환송심이 판단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부장판사 최호식 이종채 황정수)는 민변이 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 의원은 2015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 대사를 피습한) 김기종씨의 변호인인 황모씨는 민변 소속인데 머릿속은 '북변'이다", "민변 안에 북변인 분들 꽤 있죠"라고 썼다.

이에 민변은 "종북 인사가 여럿 소속돼 있다는 하 의원의 말이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황 변호사는 민변 소속이 아닌데도 하 의원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하 의원이 황 변호사를 김씨 변호인이라고 잘못 표현하긴 했지만 '북변'이란 표현으로 민변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하 의원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북변'이라는 용어는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하 의원)가 문제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한 것은 원고(민변)의 정치적 입장 등에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닌 의견 표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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