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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재택근무 도입할 때 GPS 달면? 노트북으로 게임하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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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발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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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환이 한 달을 넘기면서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여전히 재택근무 적용을 놓고 노사 갈등이 이어지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16일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발간했다. 현장에서 자주 제기하는 질문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해본다.

-재택근무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

△재택근무 도입을 위해 단체협약·취업규칙을 변경하는 편이 좋다.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도 근거가 없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업무 장소와 임금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추후 갈등을 방지할 수 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재택근무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

-근태관리가 어려울 것 같다. 제공한 노트북에 위성항법시스템(GPS)를 달아도 되나.

△근로자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은 불법이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5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은 위치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있다.

위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사전에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정보 보유·이용 기간, 동의 거부 가능 사실 등을 고지한 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업무개시 시간 전후로 상사가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업무지시를 하는데.

△단순한 업무지시만으로 업무개시 시간이 당겨지거나 연장근로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실제로 업무를 지시해 수행한 경우는 초과근무로 봐야 한다.

-재택근무에 필요한 PC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전기·통신비 등 비용 부담을 두고 노사가 분쟁을 겪을 수 있으므로 실비 변상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

-회사가 재택근무를 위해 제공한 PC로 게임을 한다면.

△사용자가 PC를 제공하며 용도를 ‘업무 목적’으로 제한한다면 게임뿐만 아니라 인터넷강의 수강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집에서 일하는 게 효율이 오르지 않는데. 카페에서 일해도 되나?

△근로자가 임의로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면 복무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자택 외의 장소’를 추가하든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편이 좋다.

-재택근무 중 부상을 당했을 때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가.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책상에서 일어나다 허리를 다친 경우라면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반면 편의점에 샌드위치를 사러 가다 넘어진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

-화상회의 때 상사가 외모·복장·태도를 지적했는데 성희롱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처벌이 가능할까?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한다.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준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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