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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주차 시비로 신고했다며 6차례 협박·보복 폭행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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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주차 시비와 관련한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보복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7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식당 주차장에서 B(49)씨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다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렀다.

B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다음 날 B씨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왜 신고했냐. 아는 사람들 통해서 이 가게 장사 못 하게 한다"고 협박하며 난동을 부렸다.

이후에도 A씨는 3월 중순까지 5차례나 더 이 식당을 찾아 욕설을 퍼붓거나 "정신병이 있는 영세민이라 벌금도 적고 형을 살아도 얼마 안 된다. 살고 나와서 죽여버리겠다"는 등 협박을 일삼으며 행패를 부렸다.

이 과정에서 식당 테이블을 집어 들고 내리치는 등 B씨에게 보복폭행을 하고 식당 물품을 파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수차례 폭행·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재물손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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