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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조국 "동생, 죗값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되는 날까지 형으로서 수발도 하고 챙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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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참으로 송구하다" / 與, 재판 도중 쓰러져 병원 실려간 정 교수 응원

세계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 5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8일 동생이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참으로 송구하다"며 "그러나 형으로서 수발도 하고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오늘(18일) 제 친동생이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죄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고 밝혔다.

이어 "배임수재, 웅동학원 대상 허위 소송, 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며 "제가 법무부장관 후보가 된 후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저인망 수사가 전개됐고, 동생의 이 비리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생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면서 "그러나 동생이다. 육친(肉親)이고 혈친(血親)이다"라고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동생은 향후 계속 반성하면서 재판에 임할 것"이라며 "죗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되는 날까지 형으로서 수발도 하고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업무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한 뒤 법정구속했다. 또 추징금 1억47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씨 혐의 중 웅동학원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을 내렸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배임수재,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재판 도중 쓰러져 병원에 실려간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응원했다.

송영길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힘내라조국' 해시태그를 달고 "검찰은 조국 전 장관 가족에게 하듯 검찰 내부의 문제에도 엄격하게 추상같은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의원은 "정 교수의 쾌유를 빈다"며 "한 사람이 견디고 버틸 무게를 초과한 지 오래다. 이제 제발 그를 놓아주자"고 했다.

그는 언론을 향해 "당신들이 쏘아대는 오발탄에 놀라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며 "건강을 회복할 동안만이라도 전화로 괴롭히거나 병원에 가서 환자를 불안하게 하지 말라"고 했다.

전날 정 교수는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관련 재판 도중에 건강 이상을 호소하다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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