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법정 |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은정 판사는 사찰 불전함을 상습적으로 턴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일당 1명과 함께 지난 7월 20일 충남에 있는 한 사찰에 들어가 불전함을 부순 뒤 안에 있던 200만원을 빼내 달아나는 등 경북과 대전, 충남 등지 사찰 5곳의 불전함에서 85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범행했지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eek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