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영상] 서울시에 46억원 소송당한 사랑제일교회 "중국에 소송 걸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서울시가 18일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어 46억2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냅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 방조 및 방해, 거짓 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했다"며 "서울시의 경우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사랑제일교회 측은 중국에 소송을 걸라고 반박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이날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에서 "'우한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최초 발생됐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국을 상대로 국가 간 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황윤정·손수지>

<영상 : 연합뉴스TV>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