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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2021년 6월부터 1년 미만 아파트를 팔 경우 7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보유 기간이 1년을 넘는다면 60%다.
국세청은 지난 17일 최근 주택 관련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리한 이같은 안내자료를 홈페이지와 홈택스에 공개했다.
사진은 18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0.9.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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