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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국민의힘, 공정경제3법 반대 당론 접고 신중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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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野 간사 김도읍 "신중히 하겠다"
"과거에는 반대했지만 이번엔 신중"
김종인 "그렇게 하시라"
전경련 "부동산3법 처럼 날치기 안돼" 호소


파이낸셜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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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여당이 정기국회서 처리하려는 공정경제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자, 국민의힘은 일단 찬반을 떠나 신중한 대응을 하기로 했다.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기존 반대 당론을 유지하기 보다 주요 쟁점 조항에 대한 검증으로 개정안 협상에 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과 정무위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최근 김 위원장을 따로 만나 이같은 입장을 전했고, 김 위원장도 "그렇게 하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도읍 의원은 18일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김종인 위원장에게 과거에는 우리가 반대 당론 입장을 정했지만, 이번에는 공청회 등으로 찬반 의견을 다 들은 뒤 신중하게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상법만 해도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대립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 견해가 다르다"며 이같이 강조했고, 이에 김 위원장도 이를 수긍하면서 공정경제3법에 대한 큰틀의 공감대 속에도 정부여당과 절충이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 14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정경제3법 추진에 대해 "전반적으로 봐서 공정거래법, 상법은 개정돼야 한다는게 내 생각"이라며, 기업을 옥죈다는 지적에 "기업은 항상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 문제는 제도를 확립하는 것으로, 코로나와 별개"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전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공정경제 3법을 반시장적법이란 표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시장 질서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법이기에 세가지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3법 심의 과정에서 내용상 변화는 있을 수 있음을 언급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공정경제'라 불리는 법에 대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단순히 공정경제를 반대하는 모습은 피하려는 것으로 김 위원장도 아마 각 개정안들의 세부내용은 자세히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 소속 정무위 의원들은 기업 옥죄기나 부작용이 있는 조항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할 것"이라며 "혹시나 일자리를 줄이거나 부담이 있는 법에 대해선 여러 의견을 들어 현미경 검증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파이낸셜뉴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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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김 위원장의 이같은 우호적인 반응이 나오자마자 내친 김에 정기국회에서의 처리를 밀어부칠 모양새다.

176석의 거대여당이 표결로 공정경제3법의 물리적 처리는 가능하지만, 합의 없이 논란이 된 법안을 처리할 경우 부동산3법 사례와 같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제1야당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우려한 듯,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최근 김 위원장을 찾아 일방적인 법안처리에 제동을 걸어줄 것을 호소했다.

권태신 부회장은 통화에서 "김 위원장에게 (법안 처리를) 막아달라기 보다 부동산3법 처럼 날치기 처리는 안된다고 말했다"며 "기업들의 의견도 들어주고, 이 문제는 기업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니 여야가 날림으로 처리하면 안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의견 전달에 김 위원장은 "세부적인 것은 여야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권 부회장은 전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3법 중 상법 개정안의 경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이 골자다.

모회사 주주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회사 이사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기업들의 소송 부담은 증가할 것이란게 전경련 입장이다. 아울러 주주총회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시켜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할 경우 기업이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전속고발제 폐지를 담은데 이어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총수일가 지분 기준(상장 30%, 비상장 20%)을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한다.

금융그룹감독법은 자산 5조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비지주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 위험관리 체계 구축, 자본적정성 점검 등 금융그룹 감독방안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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