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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조국 동생 '채용비리'로 징역1년 법정구속…7개 혐의중 6개 무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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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 인정

허위소송·증거인멸 관련 혐의 등 모두 무죄

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0.9.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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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류석우 기자 =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4700만원을 명령했다. 조씨는 채용 비리 관련 업무방해만 유죄가 인정됐고, 나머지 6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실형을 선고받은 조씨는 보석이 취소돼 다시 재수감됐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과 2017년 웅동중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등을 주고 총 1억8000만원을 챙겨 웅동학원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 혐의 중 배임수재, 웅동학원 허위소송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2가지와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7가지 중 6가지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이다.

채용 비리 관련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채용 관련 업무가 당시 사무국장이던 조씨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는 2006년 10월 웅동중과 관련된 공사계약서와 채권 양도계약서 등 서류를 근거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1차 소송)을 제기하고, 무변론 패소하게 함으로써 학교법인을 상대로 51억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했다. 검찰은 소송 근거가 된 공사계약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사대금 채권이 허위채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웅동중 신축이전공사 중 진입로와 교사부지 정지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 채권은 진실될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허위채권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2008년 7월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개인 사업자금 14억원을 빌렸지만 갚지 못함에 따라 2010년 6월쯤 학교 법인 소유 부동산이 가압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법인이 21억4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됐다고 봐 검찰은 조씨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기 전 조씨 등이 근질권자의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배임행위 고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조씨가 근질권자의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다고 알고 있었다고 볼 이유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조씨가 2017년 7월 이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가오자 다시 학교법인을 상대로 허위 소송(2차 소송)을 내고, 무변론 패소하게 함으로써 학교법인이 94억여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도록 한 또다른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조씨가 1차 소송을 제기한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채권 소멸시효 만료를 앞둔 2017년 다시 2차 소송을 제기한 행위는 앞선 배임 행위에 사후 행위에 해당해 별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또 Δ 조씨의 행위들로 웅동학원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Δ공사대금 채권이 허위채권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Δ모친인 박모 웅동학원 이사장이 공모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범죄 증명이 없다고 했다.

조씨가 채무를 학교법인에 넘김으로써 학교법인의 다른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회피한 혐의에 대해서도 배임 혐의와 같은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조씨는 지난해 8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학교법인 상대 허위소송 자료, 아파트 명의신탁 관련 자료를 다른 사람들에게 시켜 사무실로 옮긴 뒤 파쇄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거인멸을 교사함에 그친 것이 아니라 증거인멸 행위 전 과정에서 핵심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

증거인멸 교사만 했으면 형사적으로 처벌되지만, 조씨의 경우 공범들과 함께 직접 증거인멸에 나섰기 때문에 자신의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채용비리 공범 2명에게 도피자금 350만원을 주면서 필리핀으로 출국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양형에 대해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기회로 웅동학원과 교원인사 등 교원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고, 채용을 희망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업무방해 혐의 대부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고 함께 기소된 다른 혐의 등 대다수 무죄 판결이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진행된 재판에서 조씨 측은 채용비리와 관련한 혐의는 일부 인정했지만, 나머지는 전부 부인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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