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비하 발언 등 비인격적 언어폭력도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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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뉴스24팀] 강원지역 한 공립유치원 원장이 교사에게 갑질과 언어폭력을 행사해 도교육청으로 부터 감봉 처분의 징계를 받았다.
18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한 공립유치원장인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원내 교사들에게 신체 비하 발언 등 비인격적 언행과 함께 체육 활동과 합창에 부당하게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방석 세탁 등 외부 업체에 맡길 업무를 교사에게 강요하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조사에서 확인됐다.
또 교사들이 조퇴, 병가, 연차휴가 등을 쓰려 하면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고, 교사 다면평가에도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감봉 조치하고 다른 유치원으로 발령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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