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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내년부터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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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제도 도입 준비 끝

실증테스트 및 전산시스템 구축…내년 상반기 중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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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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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를 도입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거래소는 18일 전기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측제도는 20MW 이상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자 등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하루 전에 미리 예측해 제출하면 당일 일정 오차율 안에 이를 이행할 경우 정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따른 비용 절감…효율적 계통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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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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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예측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높은 변동성 때문에 발전기를 추가 기동·정지하거나 증·감발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전력계통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발전량 예측을 위한 ▲기상정보의 수집·처리·활용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통한 실시간 정보 취득 ▲전기저장장치 등을 활용한 발전량 제어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을 확산시키는 데도 예측제도가 한몫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개별 태양광·풍력 발전기의 예측발전량을 확보하라고 권고했을 정도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을 정확하게 하는 능력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영국은 풍력발전량 예측오차에 대한 인센티브·패널티 제도를, 독일은 재생발전량 입찰제도를, 호주는 재생발전량 자체 예측기술 평가제도를 각각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예측제도와 비슷한 제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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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제에너지기구·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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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제도 잘되면 입찰제도 도입 검토…재생에너지 전력시장·계통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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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오는 10월 사업자 설명회를 한 뒤 11월부터 실증테스트를 시작할 계획이다. 전력거래소의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예측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예측제도가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도'의 시범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입찰제도를 도입하면 재생에너지를 일반발전기와 같이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예측제도 도입 후 운영성과를 감안해 입찰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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