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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조국 동생, 웅동중 채용비리 유죄…징역 1년 법정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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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범동 이어 일가 두 번째 실형…법원 "죄책 가볍지 않아"

허위소송·증거인멸·범인도피 등 나머지 혐의는 무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과 1억4천7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당초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씨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