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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조국 동생 ‘징역 1년’ 채용비리만 유죄 나머지 무죄···4개월만에 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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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지난해 10월3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가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청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들어가고 있다.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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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53)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6개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는 18일 조씨에게 징역 1년 및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보석을 취소하면서 조씨는 다시 구속됐다. 조씨는 지난해 11월18일 구속 기소됐지만 법원의 보석 허가로 지난 5월13일 석방됐다.

재판부는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교사 채용을 희망하는 자들에게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혐의를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함께 기소된 나머지 대다수 공소사실이 모두 무죄로 판명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조씨의 공소사실은 채용비리, 허위소송, 증거인멸 세 가지로 나뉜다. 우선 조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웅동중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들에게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를 받는다.

재판부는 배임수재는 무죄, 업무방해는 유죄로 봤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을 취득할 때 성립한다. 재판부는 ‘임무와 관계없이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 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판례를 들어 죄가 없다고 봤다. 이 판례는 대학 교수가 대학 편입학과 관련해 부정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원심에서 유죄를 받았으나 대법원이 해당 교수가 편입학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이다. 조씨가 재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장이었을 뿐 교직원 채용 업무 담당자가 아니어서 법리적으로 무죄라는 취지다.

웅동학원에서 받을 공사대금이 없는데도 두 차례 ‘허위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115억5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무죄가 선고됐다. 공사가 허위라는 검찰의 주장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고, 웅동학원의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조 전 장관 일가 비리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조씨 본인과 가족들의 증거인멸을 회사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본인 증거 인멸은 처벌하지 않지만 타인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한 것은 방어권을 넘어선 행위로 보고 처벌한다. 재판부는 조씨를 ‘교사범’이 아니라 본인 증거를 인멸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공동정범’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밖에 범인도피,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무죄 선고됐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된 후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저인망수사가 전개되면서, 동생의 이 비리가 발견됐다. 동생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적었다.

검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범은 배임수재·업무방해·범인도피 혐의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는데 조씨는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라며 “비상식적 판결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조씨에게 채용비리 관련 뒷돈을 전달한 공범 박모씨·조모씨는 1·2심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지난 5월 형이 확정됐다.

조 전 장관 일가 사건 중 두 번째 1심 선고다.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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