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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秋, 딸 식당서 후원금 지출 논란 …홍익표 "부적절, 법적 문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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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사적 모임이면 정치자금법 위반, 해명해야”
홍익표 “금액 고가 아냐, 선관위 검토 끝나 문제없어”


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송기헌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9.17. mangusta@newsis.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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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대 국회의원 당시 자신의 딸이 운영했던 식당에서 20여차례에 걸쳐 후원금 250여만원을 쓴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모두 "적절하지 않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놓고는 두 사람이 이견을 빚었다. 조 의원이 "사적 모임에서 썼다면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지만, 홍 의원은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토가 끝나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이날 출연한 YTN라디오 '출발새아침'에서 "(추 장관이 딸 식당에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0개월 동안 21차례에 걸쳐 252만원을 쓴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정치자금을 썼다는 것이 문제"라며 "(추 장관이) 정치자금을 쓴 이유는 설명을 안하시고, '딸 식당이라고 해서 공짜로 먹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동문서답을 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그 모임이 기자간담회가 맞았는지, 참석자들이 기자들이 맞았는지, 정책 관계자들이 맞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한다"면서 "그게 맞다면 제가 볼 때 불법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사적인 모임에서 그렇게 썼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돼서 심각한 위법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이 입증을 하셔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의원은 “가급적이면 자기 가족이나 친인척의 식당을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인카드도 아니고 법인카드나 정치자금 카드를 쓴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부 동의했다.

그러면서도 "금액이 대략 한 회에 10만원 안팎이었고, 식당의 수준도 문제가 될 만한 아주 고가의 음식점은 아니었다"며 "지난 2014~15년 정치자금이기 때문에 선관위가 다 검토를 한다. 선관위 검토가 끝나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옹호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식·음료비에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것이 큰 논란이 되는 것과 관련 이해상충 관계자들에게 공적자금을 쓰지 못하도록 선거법·정치자금법 등을 손보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조 의원은 "제도를 변경해 지출용도에서 빼버리면 정치자금 카드는 쓸 일이 없다"면서 "정책, 업무와 관련된 지출 용도는 가급적 넓혀주는 대신 사적인 것은 실사에 가까운 조사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익표 #추미애 #정치자금법 #조해진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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