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종교계 이모저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드시 제정돼야” 종교계 한목소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불교·가톨릭·개신교 등 3대 종단 노동단체들이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관련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이윤만 따지는 천박한 기업문화로 인해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18일 종교계에 따르면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전날 ‘생명과 안전이 가장 소중한 가치이다’라는 성명을 내고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이 당연한 권리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국회 홈페이지에서 현재 진행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10만 국민 청원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며 “해마다 2400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는 나라, 하루 7명의 노동자가 살기위해 출근했다가 퇴근하지 못하는 나라.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나라일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형 참사가 터질 때마다 너도나도 기업처벌법 제정을 주장해 왔지만 정작 이 법안은 단 한 번의 심의도 없이 폐기되어 왔다”며 “우리 종교인들은 노동자들과 시민이 이윤추구를 위해 희생당하는 불의한 현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오른 이 법률 청원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되려면 26일까지 10만명을 채워야 한다. 18일 기준 청원인 수는 9만3000여명이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