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
여수시는 최근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대표 A씨가 성매매피해여성쉼터에서 생활하는 여성들에게 권위를 앞세워 욕을 하거나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직원들을 센터에 보내 조사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여수시는 갑질과 폭언 의혹을 주장한 활동가와 면담을 한 뒤 전문 상담가와 함께 피해 여성을 상대로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여수시는 피해 여성의 진술을 모두 들은 뒤 센터 대표 A씨를 상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갑질과 폭행 의혹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영리기관인 사단법인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는 2010년부터 성매매 피해 여성을 보호하고 자활센터를 통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센터는 연간 3억원의 보조금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받아 교육비와 인건비 등으로 쓰고 있다.
여수시는 센터 대표의 갑질 의혹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설 거주자에 대한 폭행이나 학대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1차 위반 시 개선 명령을 하고 2차 위반 때는 시설장을 교체하게 돼 있다.
3차 이상 규정을 어기면 시설을 폐쇄하게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센터 대표의 갑질 의혹이 제기된 만큼,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우선 진상 조사를 한 뒤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며 "인권 유린 사례가 드러나면 경찰과 함께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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