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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구역질 나고 아파" 퇴정 허락받은 정경심, 법정에서 쓰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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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속행 공판 중 쓰러져 이송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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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정에서 쓰러졌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시작되자 정 교수의 건강 악화를 호소했다. 정 교수는 재판이 시작될 때부터 미간을 찌푸리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정 교수가 아침부터 몸이 안좋다고 하신다. 지금 구역질이 나고 아프다고 하신다"며 퇴정 혹은 불출석 재판을 요구했다. 임정엽 재판장은 잠시 휴정한 뒤 "(불출석 재판의) 원칙은 소명자료가 필요하지만 법정에서 관찰해보니 피고인의 몸 상태가 좋지 않으신 것 같다"며 정 교수의 불출석을 허가했다.



바닥에 쓰러진 정 교수, 의식은 있어



그 말을 들은 정 교수는 피고인석에서 일어나려다가 다리가 풀린듯 바닥에 쓰러졌다. 방청석에서 "어머어머"라는 말이 나왔고, 법정 경위는 바로 119를 불렀다. 재판장은 "모두 나가달라"며 법정을 수습했다. 119 구급대원에 의해 법정에서 병원으로 옮겨지던 정 교수는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시냐"는 구급대원의 질문에 작게 "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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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던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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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는 15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허위 인턴증명서 의혹' 재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해 증언을 거부했었다. 이번 주 법정 출석은 두 번째다. 정 교수는 매주 열리는 자신의 재판을 받아왔다.



정경심 측 "피고인 신문 진술 전면 거부"



이날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10월로 예정된 정 교수의 '피고인 신문'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신문은 선고를 앞두고 검사와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직접 질문을 하는 사실상 마지막 재판 절차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정 교수가) 진술을 했고 수많은 증거가 제출된 상태"라며 "피고인 신문에서 전면적인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 밝혔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같은 입장을 취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 신문을 할 수 있다"며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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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 도중 건강 이상을 호소해 구급차에 실려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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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경심측 요청 수용의사



정 교수의 재판부는 이번 변호인의 요청에 대해선 앞서 증인의 출석과 진술 거부에도 검사의 개별 질문을 모두 허용했던 증인신문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임 재판장은 "피고인은 증인과 달리 위증 선서의 의무가 없어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며 "증인 신문과 달리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더라도 신문의 신빙성을 인정키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주장한 것과 피고인 신문에서 동일한 답변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임 재판장은 검찰이 동의한다면 피고인 신문 대신 검찰의 질문에 변호인이 변론을 하는 방식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임 재판장은 증인과 달리 피고인에 대해선 대법원 규칙상 "진술을 강요해선 안된다"는 조항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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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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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진행" 檢거부하면 질문 다 받을 수도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피고인 신문은 증인신문과 달리 위증죄 처벌 조항이 없고 증인신문보다 폭넓은 진술거부권을 인정받는 측면을 언급한 것"이라 말했다. 다만 "피고인 신문을 하며 변호인이 대신 대답하도록 하자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인 것은 맞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재판장의 제의에 검찰이 다시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정 교수는 앞선 증인 신문과 마찬가지로 검사의 모든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답을 해야할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은 검찰에게 피고인 신문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정 교수 피고인 신문에 '6시간'을 요청한 상태다. 검찰은 1차적으로 정 교수 측 요구를 거부한 상태지만 재판부에 재검토 요청을 받았고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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