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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단독] 윤미향 혐의 반타작 기소···檢 "허위공시 처벌규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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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허위공시는 처벌 규정 없어"

중앙일보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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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 이사장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나머지 혐의에 대한 불기소 사유가 공개됐다. 중앙일보는 17일 검찰의 '불기소사유서'를 입수해 윤 의원에게 적용되지 않은 혐의 내용을 ▶안성쉼터 ▶기부금 ▶가족 관련 등으로 나눠 정리해봤다.

앞서 1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 최지석 부장검사는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16개 혐의점을 잡고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 만이다. 법조계에선 1억원이 넘는 횡령액과 수억원 규모에 달하는 배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면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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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소한 윤미향 의원 혐의와 액수.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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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윤 의원의 사기·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등 7개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건축법위반은 공소권이 없다고 봤다. 또 범죄사실을 밝히지 않은 업무상횡령·직무유기·직권남용권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없어 각하했다.

국고보조금 신고누락, 기부금 및 사업지출액 차이, 엉터리 회계 공시 등에 대해 단체 측의 국세청 허위공시나 자료 누락을 인정하면서도, 처벌규정이 없다고 봤다. 그리고 이 금액을 사적으로 이용한 의혹에 대해선 구체적 증거를 찾지 못해 증거불충분으로 처리했다.

■ 안성쉼터 관련



1. 안성쉼터 고가 매수

①혐의 및 결과 : 업무상배임 → 일부 인정해 기소

②의혹 : 2013년 안성쉼터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7억5000만원이라는 고가로 매수

③검찰 판단 : 안성쉼터 매수 과정에서 과정에서 리베이트 등 불법거래 시도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고가 매수로 인해 정대협에 손해를 끼친 것을 일부 인정



2. 안성쉼터 헐값 매각

① 업무상배임 → 증거불충분

② 2016년 안성쉼터를 매각이 결정됐지만 4년간 매각하지 않았고, 첫 호가가 6억원임에도 4억2000만원에 '헐값 매각'해 단체에 손해를 끼침

③ 정대협이 안성쉼터를 6억5000만원에 매물로 내놓은 적이 있고, 복수의 감정평가금액이 4억1000만원대로 나와 배임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3. 윤 의원 부친 안성쉼터 관리인 채용

① 업무상배임 → 증거불충분

② 윤 의원 부친을 안성쉼터 관리자로 고용하고 급여 7580만원을 지급해 정대협에 손해를 끼침

③ 윤 의원의 부친이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있어 배임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4. 안성쉼터 별채·정자 건축

① 불법증축 → 공소시효 지남

② 안성쉼터에 윤 의원 아버지 숙소로 사용했던 별채와 정자 등을 불법 증축.

③ 5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 불가

■ 기부금 모금 및 사용



1. 개인계좌 모금 등

①혐의 및 결과 : 기부금품모집사용에관한법 위반,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 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 일부 인정해 기소

②의혹 : 목적사업 후원금을 이월하지 않고 일반경비로 불법전용하고 모금기간을 불법연장했으며, 윤 의원 개인계좌로 모금활동을 벌임

③검찰 판단 : 정대협·정의연은 공익법인으로 등록돼지 않아 공익법인법 적용을 받지 않으며, 국세청 허위공시를 인정. 윤 의원이 개인 계좌 3개를 이용해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한 것을 인정하고, 횡령금액 일부도 인정



2. 피해자 아닌 이용수 할머니 앞세워 모금

① 사기 → 증거불충분

②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아님에도 정부와 국민을 기망하여 지원금·후원금 편취

③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임을 확인



3. 국고보조금 신고 누락

① 업무상횡령 → 공시누락은 인정, 증거불충분

② 2016~2020년 국고보조금 13억4000만원을 수령하며 국세청에 8억2000만원 신고 누락

③ 정부·서울시 보조금 합계는 16억원이고 국세청에는 5억6000만원만 공시해 10억원 공시누락. 내부 회계처리는 돼있어 공시누락만으로 횡령으로 볼 증거를 찾지 못함



4. 기부금과 사업지출액 차이

① 업무상횡령 → 공시누락은 인정, 증거불충분

② 2018년 국세청 홈택스에 기부금 지출액과 실제 사업지출액 차이가 2억4017만원 발생해 업무상 횡령, 2015~2019년 정대협의 기부금 수입과 피해자 복지 사업 등에 지하고 남은 금액을 비교하면 공시자료보다 2억6000만원 부족.

③ 국세청 공시 누락은 인정, 기부금 차액을 횡령으로 볼 증거를 찾지 못함



5. 엉터리 회계 공시로 기부금 모금

① 사기 → 증거 불충분

② 정의연과 정대협의 회계공시에 오류가 있었지만 기부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기망해 기부금을 받음

③ 공시한 회계자료에 오류가 있더라도, 기부자가 이 자료만 보고 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6. 호프집 허위 영수증 처리

① 업무상횡령 → 증거불충분

② 2018년 한 호프집에서 기부금 490만원을 지출했는데 3339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회계처리

③ 국세청 공시 과정에서 여러 업체 중 호프집 한 곳만 기재 한 것으로 판단



7. 할머니 장례비 허위 공시 및 지출

① 업무상횡령 → 처벌 규정 없음

② 2016~2019년 장례지원금 2140만원을 지출했지만 유가족은 지원받지 못했다고 주장. 2019년 이귀녀·김복동 할머니 장례비를 상조회사에 지출하지 않았지만, 1170만원을 지출한 것처럼 회계처리해 유용

③ 2016~2019년 장례지원금은 홈페이지 지출내역대로 지출, 상조회사에 허위 지출한 금액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지만 국세청 공시를 허위로 한 사실을 인정. 처벌규정이 없어 증거불충분 처리



8. 기부금 피해자 지원에 사용 안함

① 업무상횡령 → 증거불충분

②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기부금 수입 22억1900만원 중 피해자 직접 지원에는 9억1100만원만 사용하고, 13억800만원은 유용

③ 일정한 용도를 특정해 모금사업을 진행 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 직접지원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횡령으로 볼 증거를 찾지 못 함



9. 거짓 정보로 기부금 모금

① 사기 → 증거불충분

② 위안부 피해자에게 모금액의 22%이상 지출할 것으로 기망해 2018~2019년 19억7072만원을 기부받음

③ 피해자에게 22%이상 지출할 것처럼 기망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고, 기부자들이 속아서 기부했다는 단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



10. 기부금·후원금 횡령 의혹

① 업무상횡령, 직무유기, 직권남용권행사방해 → 범죄사실 특정하지 않아 각하

② 기부금·후원금 횡령 의혹에 따른 업무상횡령,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③ 어떤 행위에서 범죄사실이 발생했는지 특정할 자료가 없어 판단 불가

■ 가족·부동산 관련



1. 윤 의원 남편 일감 몰아주기

①혐의 및 결과 : 배임 → 증거불충분

②의혹 : 윤 의원 배우자의 업체인 수원시민신문에 홍보사업비로 6840만원을 지출

③판단 : 정대협이 윤 의원 배우자의 업체에서 홍보물을 제작했고, 3개 업체로 부터 견적을 받았기 떄문에 배임에 대한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함



2. 후원금으로 윤 의원 집 5채 구매

①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 증거불충분

② 윤 의원이 후원금 등 기부성금을 빼내 주택 5채를 현금으로 구매

③ 주택구매자금 출처를 정기예금 해약금, 가족·직원에게 빌린 돈, 상금 등 부수입 등으로 판단하며 후원금 횡령을 단정할 수 없다고 봄



3. 아파트 매입자금 출처 거짓 해명

①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 증거불충분

② 윤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수원아파트 매입자금 출처를 '다른 아파트 판매대금'이라고 주장하다가 '예·적금 해지 및 가족에게 빌린돈'으로 말바꿈, 국회 기자회견에서 "저는 급여를 받으면 저축하는 오랜 습관이 있다" 등의 허위 사실 말함

③ 윤 의원이 의혹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한 것으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4. 딸 유학비 2억8000만원 출처

① 업무상 횡령 → 증거불충분

② 윤 의원 부부의 연수입이 5000만원인데 딸 유학비로 매년 1억원씩 지출해 정대협·정의연 공금 유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

③ 윤 의원 딸 유학자금은 2억8000만원이 소요됐고, 그중 윤 의원 남편의 형사보상금·손해배상금으로 약 5700만원이 충당. 나머지 유학자금은 윤 의원 부부·여동생 계좌 등에서 지출돼 정의연 자금과 직접적 연관성 확인 하지 못함

■ 화해치유재단 위로금



1. 화해치유재단 위로금 거부 유도

①혐의 및 결과 : 강요 → 증거불충분

②의혹 : 윤 의원 등이 2015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일본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에서 지급하는 위로금 1억원을 수령하지 말도록 강요

③판단 : 검찰은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하는데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고석현·함민정·김기환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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