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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서울시 "PC방서 물·음료 마셔도 된다…직원은 식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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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끼리도 한 칸 띄워 앉아야…미성년자는 보호자 있어도 출입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시가 최근 집합금지 해제로 영업이 재개된 PC방에서 물이나 음료의 판매·섭취를 허용하기로 했다. 직원은 업소 내에서 식사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PC방 방역수칙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침은 지난 14일 PC방 영업이 재개된 이후 현장에서 접수된 문의를 중심으로 만들었다.

서울시는 PC방 내 음식 판매·섭취 금지 대상에서 알코올이 포함되지 않은 음료와 물은 제외하기로 했다. PC방 업주나 직원은 매장 내에서 식사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