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규근 총경.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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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50) 총경에게 기업 내부정보를 활용해 주식 호재·악재를 알려준 특수잉크 제조업체 전직 대표 정모(46)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윤 총경에게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사업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연결해준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김선희·임정엽)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전 대표 정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클럽 '버닝썬'과 관련해 승리(본명 이승현)의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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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기소된 그는 2014년 주식 인수대금 명목으로 회삿돈을 지출했다가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총 39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큐브스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 자회사가 대규모 공급계약을 맺은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3월 윤 총경에게 감자(減資)와 유상증자 등 호재와 악재를 미리 알려줘 주식을 매수·매도하도록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우선 39억7000여만원의 횡령금 중 16억가량만 유죄로 판단했고, 허위공시는 대부분 무죄로 판단됐다. 그러면서 "범행 방법과 기간, 횡령액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정씨의 행위는 주식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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